케이엠씨랩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
여러 종류의 정책자금을 연구분석하여 중소기업에게
가장 합리적인 자금으로 지원하는 컨설팅 기업입니다.
지원규모
융자한도
•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(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)까지
•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,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
창업기 | 성장기 | 재도약기 | |
지원방향 | *창업 및 시장진입 *성장단계 디딤돌 |
*성장단계진입 및 지속성장 |
*재무구조개선 *정상화/퇴출/재창업 |
지원사업 | *혁신창업사업화 -창업기반지원 -일자리창출촉진 -미래기술육성 -고성장촉진 -개발기술사업화 |
*신성장기반 -혁신성장지원 -Net-Zero 유망기업 지원 -제조현장스마트화 *투융자복합금융 -성장공유형 -스케일업금융 *신시장진출지원자금 -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-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 |
*재도약지원 -사업전환(무역조정) -재창업 -구조개선전용 |
긴급경영안정자금 – 일시적애로및재해/일반경영안정지원 |
• 협동화‧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
•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
• 미래기술육성자금
• 고성장촉진자금
• 긴급경영안정자금
•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
• 구조개선전용자금(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)
•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‧부품‧장비(참고5)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(참고11)
• 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
• 납품단가 조정,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
•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(CCM) 인증기업
•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
•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
• 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
•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
•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
•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
•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 · 스타트업 100 ·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
• 아기유니콘 200
• 글로벌 강소기업
•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
• 브랜드K 인증기업
•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
•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
•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
• 그린분야(참고2) 영위기업
• 여성기업
• 사회적경제기업
융자방식
지원자금
정책자금명 | 융자규모 | 대상 |
혁신창업사업화자금 | 22,500억원 | 창업기반지원자금, 일자리창출촉진자금, 미래기술육성자금, 고성장촉진자금, 개발기술사업화자금 |
투융자복합금융 | 1,400억원 | 성장공유형 대출, 스케일업금융 |
신시장진출지원자금 | 5,000억원 |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,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|
신성장기반자금 | 17,700억원 | 혁신성장지원자금, Net-Zero 유망기업 지원,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|
재도약지원자금 | 2,500억원 | 사업전환자금(사업재편, 산업경쟁력강화 포함), 구조개선전용자금, 재창업자금 |
긴급경영안정자금 | 5,000억원 | 재해중소기업지원, 일시적경영애로 |
대출금리
시설자금 대출기업 : 대출금리 0.3%P 차감
사회적경제기업, 소재·부품·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,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: 대출금리 0.1%p 차감
고용창출기업 : 고용창출 1인당 0.2%P(최대 2%P) 이자환급
–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
–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
수출 성과기업 : 1년간 0.3%p 이자환급
–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
구분 | 대출이전 12개월(대출월 제외) | 대출이후 12개월(대출월 포함) |
수출성공 |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|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|
수출향상 | – |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,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%이상 향상 |